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4장 회의

제 21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이사회로 나눈다.

제 22 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 23 조 (정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4 조 (임시총회의 소집)
임시총회는 다음으이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가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5 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등)
  1. 총회는 정회원 총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감사의 선출
  3. 이사 선임에 대한 인준
  4. 명예회원의 추대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7.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부의한 의안
  9. 정회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부의한 의안

제 27 조 (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이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의 총회의 의장은 출석회원의 표결로 정한다.

제 28 조 (비정회원의 총회출석)
명예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및 찬조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 29 조 (총회의결의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또는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정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상황


제 30 조 (대의원)
  1. 정회원이 3인 이상 속해있는 각 단위기관(대학의 수학과 등)이 선임하는 정회원은 대의원이 된다.

  2. 대의원은 세칙이 정하는 대의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1인 및 총무담당 이사로 구성한다. 
  2. 전항의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대의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2 조 (대의원회 소집)
  정기 대의원회는 연 1회 정기총회와 같은 기간에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33 조 (대의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1. 대의원의 취임승인
  2. 명예회원의 추천
  3. 제32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의되는 의안


제 34 조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35 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은 연 2회 이상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의안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 36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제 37 조 (이사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정관, 정관의 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입회승인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회장 선거권의 심사 및 선거인 명부에 관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
  5.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입회금,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8.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총회가 위임한 사항
  10. 이사가 발의한 의안

제 38 조 (회의의 소집통보)
  회의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회의의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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