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6장 재정 |
제 41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
제 42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위의 제1, 제2, 제3호의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의 수입 |
제 43 조 (예산, 결산 등의 제출) 1. 매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매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제 44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