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한국수학논문집 표절규정

 

제 1 조 (정의)

표절이란 고의적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 2 조 (심사주체)

기존 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와 제재내용의 확정은 강원경기수학회 윤리규정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제 3 조 (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하여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한국수학논문집 3년의 투고 금지

  2. 논문집홈페이지 원문서비스에서 논문삭제

  3. 학회 홈페이지에 표절사실 공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 통포

 

부  칙

(1)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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