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2장 업무 |
제 6 조 (비치문서)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하고 영구 보존한다. 1. 회원카드 및 회원명부 2. 대의원카드 3. 임원명부 및 임원취임 승인과 등기에 관한 문서 4. 재산목록과 재산권에 관한 문서 5. 도서 및 학술자료의 대장 6. 정관 및 정관등기 문서 7. 규정집 8. 총회, 대의원 및 이사회의 의사록 9. 입회금 및 회비 징수 원부 10. 각 위원회 위원의 위촉대장 11. 학회상 포상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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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회원명부) 1. 회원명부는 간행하여 회원에게 배포한다. 2. 회원명부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원번호, 성명(한글, 로마자 철자) * 근무처, 직위, 우편번호, 전화번호 * 현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
제 9 조 (대의원카드) 대의원카드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이 소속한 기관의 명칭, 소속 정회원수 2. 대의원 성명, 직위 3. 대의원 취임일시 및 사유 |
제 10 조 (대의원명부 공고) 대의원회 의장은 매년 1회 적절한 시기에 대의원명부를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회장은 임원취임 초기에 임원명부와 더불어 임원 취임 경위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재산목록) 재산목록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 13 조 (도서 및 학술자료 대장) 학회가 비치한 도서와 학술 자료는 분류하여 보존하고, 대장에 수록하여야 한다. |
제 14 조 (규정집) 1. 규정집에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및 제 규정을 수록한다. 2. 규정집은 그 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개정 간행한다. |
* 의사진행경과 및 의결결과 * 의장을 포함한 출석자대표 5인의 서명 * 감사의 기명, 날인 |
제 16 조 (임회금 및 회비징수원부) 1. 입회금 및 회비징수원부는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 별로 작성한다. 2. 징수원부에 수록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원번호, 성명 * 입회금액 및 수납인(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일반회원의 경우) * 연도별 회비액 및 수납인 3. 대의원 회비징수원부에 수록할 사항은 앞의 2항에 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