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3장 사업 |
제 17 조 (정기연구발표회) 1. 매년 6월 중 정기연구발표회를 개최한다. 2. 정기연구발표회의 개최 일시, 장소는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한다. |
2. 학술지는 영문 또는 국문에 의한 연구논문과 해설논문을 게재한다. 3. 학술지는 연간 4회 간행(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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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강원경기수학회 소식) 1. 학회 소식은 연 2회(6월,12월) 배포한다. 2. 학회 소식에는 다음 사항은 수록한다. ☞ 회원동정 ☞ 학회업무에 관한 소식, 공고사항 ☞ 기타사항 3. 학회 소식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