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4장 회장선거


제 20 조 (피선거권과 선거권)
1. 당해년도 선거를 포함하는 3번의 회장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정회원은 회장에 입후보할 수 있다.

2.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제 21 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을 위하여 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칭한다)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총무이사 제외)은 대의원회가 선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 관리위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 22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 회장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심사, 등록 서류 심사에 관한 사항
  ☞ 회장 입후보자 등록과 입후보자의 공고에 관한 사항 
  ☞ 우편 및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개표에 관한 사항
  ☞ 당선자 확인과 당선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관리에 관한 사항
2.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회장 또는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23 조 (입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 25 조 (투표방식 및 기간)
1. 투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투표방식에 따른 투표용지와 안내문 등은 투표 마감시한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 26 조 (개표관리)
1.개표일시와 개표장소는 사전에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입후보자 또는 그 추천인단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제 27 조 (결선투표)
1.제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40%에 미달 일 때에는 득표순으로 상위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2.제 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도 최고득표후보들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3.제1항, 제2항의 결선투표도 우편 및 전자투표로 한다.
4.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2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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