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4장 회장선거 |
2. 회장 선거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간 계속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년도를 포함하는 과거 2년간 회비를 회장선거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부한 정회원이 회장 선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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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관리위원장은 총무이사를 제외한 선거 관리위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선임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의 임기만료일부터 늦어도 6개월 전에 구성되어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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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에 관한 사항 |
제 23 조 (입후보자 등록)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 24 조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늦어도 20일전까지 입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제 25 조 (투표방식 및 기간) 1. 투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투표방식에 따른 투표용지와 안내문 등은 투표 마감시한으로부터 늦어도 20일 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
제 26 조 (개표관리) 1.개표일시와 개표장소는 사전에 정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2.입후보자 또는 그 추천인단은 개표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
제 27 조 (결선투표) 1.제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40%에 미달 일 때에는 득표순으로 상위 2인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2.제 1차 투표에서 최고득표후보가 복수인 경우에도 최고득표후보들을 놓고 결선투표를 한다. 3.제1항, 제2항의 결선투표도 우편 및 전자투표로 한다. 4.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 28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거경과보고를 끝낸 시점에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