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수학회 시상규정
제 1 조 (준거, 목적)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강원경기수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함)을 제정 운영한다. 이 규정은 학회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교육상 (4) 논문상 (5) 특별상 |
(2) 학술상 : 다년간 수학의 연구에 종사하여 단일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여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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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학회상 업무의 처리, 포상록) 1. 학회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한다. 2. 이사회는 포상록을 작성하여 학회상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
제 6 조 (학회상 추천권자) 1. 강원경기수학회 분과위원 2. 강원경기수학회 대의원 3. 3인 이상의 정회원 |
제 7 조 (심사위원회) 1. 학회상 후보자의 선택, 그 후보자의 업적의 평가 심사를 위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심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선 의결로써 결정되는 3인의 위원과 부회장 1인 및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부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도 시상점에서 종료한다. 5.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을 평가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6. 수상 후보자는 부문별로 복수 선정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