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발행 및 배포 규정
제 1 조 (목적) |
제 2 조 (학술지 발행일) 학술지는 다음에 지정된 날짜에 발행한다.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
3. 당해연도 구독료를 납부한 기관(도서관)에게 학회지를 발송한다. 각 기관(도서관)의 구독료는 연간 50,000만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1)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