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 수학회 시상규정

제 1 조 (준거, 목적)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서 강원경기수학회상(이하 학회상이라 칭함)을 제정 운영한다. 이 규정은 학회상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상의 종류)
학회상은 다음 5종으로 구성한다.
  (1) 공로상
  (2) 학술상

  (3) 교육상

  (4) 논문상

  (5) 특별상


제 3 조 (수상자격)
수상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 다년간 사회활동, 또는 학회활동 등을 통하여 수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한한 자

(2) 학술상 : 다년간 수학의 연구에 종사하여 단일분야에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이룩하여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 4 조 (시상 시기, 수상자 수)
1. 학회상은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2. 특별상의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사안에 따라 결정한다.


제 5 조 (학회상 업무의 처리, 포상록)
1. 학회상에 관한 제반 업무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처리한다.
2. 이사회는 포상록을 작성하여 학회상 수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제 6 조 (학회상 추천권자)
1. 강원경기수학회 분과위원
2. 강원경기수학회 대의원
3. 3인 이상의 정회원

제 7 조 (심사위원회)
1. 학회상 후보자의 선택, 그 후보자의 업적의 평가 심사를 위하여 학회상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심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선 의결로써 결정되는 3인의 위원과 부회장 1인 및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3. 부회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매년도 시상점에서 종료한다.
5.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업적을 평가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6. 수상 후보자는 부문별로 복수 선정할 수 있다.


제 8 조 (수상자의 결정)
이사회는 학회상 심사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를 이송 받아서 그 후보자 중에서 의결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esigned By WebEngine.
Copyright © 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All Rights Reserved. 24341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수학과 / 대표자 : 박영호 / TEL : 033-250-8410 / Fax : 033-259-5662 / E-mail : kkms@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