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5장 위원회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부터 2년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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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및 회장이 지명한 두 명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부 칙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