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세칙

제5장 위원회


제 29 조 (편집위원회)
1.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해당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위촉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 부터 2년으로 한다.
3. 편집담당 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논문 투고 및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는 재무담당이사를 포함하여 약간 명의 재정위원으로 구성 한다.
2. 전 항의 재정위원(재무담당이사 제외)은 재무담당이사의 추천과 이사 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재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재무담당이사는 재정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 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학회사업과 재정의 장단기 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찬조회원, 기부금, 보조금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재정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6.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의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31 조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1. 각 분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2.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는 약간 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3. 전 항의 분과위원은 사업이사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회장이 위촉한다.
4.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유고된 위원을 대신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한다.
5.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6.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분과별 연구집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 분과별 국제학술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
  ☞ 기타 당해 분과의 연구, 보급의 진흥에 관련되는 사항
7. 각 분과별 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소집권자는 회의록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 32 조 (국제교류위원회)
1. 국제교류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처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그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총무이사 및 회장이 지명한 두 명의 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5. 위원장과 임명직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국제교류위원회는 국제 학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33 조 (특별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상시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이하 상시위원회라 부른다)와 활동기한을 정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이하 한시위원회라 부른다)로 구분한다.
2. 상시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설치한다. 이때, 이사회는 위원회의 명칭과 관장업무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한시위원회는 회장이 설치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5.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6. 각 위원장은 활동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요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회장은 위원장의 이사회 참관 및 활동내용 설명을 요청할 수있다.
7. 상시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있다. 한시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해산한다.
8. 각 위원회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원회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
9. 위원회는 회장 혹은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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