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경기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구성) (1) 제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부회장, 총무이사, 사업이사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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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제보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 7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 9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10 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 조 (검증 이후의 조치)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