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경기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구성) (1) 제1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부회장, 총무이사, 사업이사를 포함하여 총 10인 이내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편집부회장으로 한다.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
제 4 조 (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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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제보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 7 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제 8 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 9 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
제 10 조 (판정)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 조 (검증 이후의 조치)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 12 조 (저자됨 기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가 아닌 기여자로 구분한다.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 데이터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충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
부칙 (1)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