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5장 분과위원회

제 39 조 (분과)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대수학 분과
  2. 해석학 분과
  3. 기하학 분과
  4. 위상수학 분과
  5. 확률통계 분과
  6. 응용수학 분과
  7. 수학교육 분과

제 40 조 (위원회)
  1. 본 학회는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2.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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