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5장 분과위원회 |
제 39 조 (분과)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를 둘 수 있다. 1. 대수학 분과 2. 해석학 분과 3. 기하학 분과 4. 위상수학 분과 5. 확률통계 분과 6. 응용수학 분과 7. 수학교육 분과 |
제 40 조 (위원회) 1. 본 학회는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 (2) 재정위원회 (3) 국제교류위원회 (4)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 2. 회장은 필요에 따라서 사업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