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회원가입 안내
1. 회원의 종류와 자격
|
2. 회원의 권리
- 정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명예회원, 학생회원 및 찬조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단,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 본 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여하고 본 회의 도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
3. 탈퇴
회원은 계출에 의하여 본 학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4.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가입신청
- 학회사무실(033-250-8410)이나 메일(kkms@kangwon.ac.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