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경기수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중복,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본조사는 제보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검증 이후의 조치)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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