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2장 회원 |
제 6 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교육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3. 학생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대학(원)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세칙이 정하는 학생회비를 납부하는 자 4. 명예회원 : 수학의 연구나 보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 5. 찬조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그 사업을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세칙이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하는 자 6. 일반회원 : 수학 또는 수학과 관계있는 학문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세칙이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는 자 |
제 7 조 (입회) 1.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세칙이 정하는 입회원서를 제출 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및 일반회원은 입회시에 세칙이 정하는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은 매 년도마다 세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9 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2. 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따라서 본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 등의 배포를 받으며, 본 학회가 소장 하는 도서, 학술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4. 정회원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 10 조 (퇴회) 회원은 계출에 의하여 본 학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
제 11 조 (제명)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그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정회원, 교육회원, 학생회원, 찬조회원 및 일반회원이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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