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3장 임원

제 13 조 (임원)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 1인
4. 이사 20인 이내
5. 감사 2인

제 14 조 (임원의 선임)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의 무기명 직선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에 정한다.
  2. 부회장 3인은 회장 당선자가 임명한다.
  3. 감사는 회장 당선자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이사가 된다.
  5.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단, 궐위된 임원이 회장인 경우에는 이사회
  에서 선정한다.
  3.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 조 (부회장의 직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은 회장 또는 이사회의 지명에 의하여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에 위임된 사항들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2. 각 이사는 회장의 지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담한다.
     (1) 총무담당 1인
     (2) 편집담당 1인
     (3) 재무담당 1인
     (4) 사업담당 20인 이내

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일.
  3.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회장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규정에 따르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20 조 (사무원)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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