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won-Kyungki Mathematical Society

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7장 보칙

제 45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 조 (재산귀속)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대한수학회에 귀속된다.

제 48 조 (불신임)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선출 회의의 구성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 49 조 (세칙, 제 규정)
1. 이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폐한다.
2. 정관세칙과 제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내규를 제정 개폐할 수 있다.

제 5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의 각 사항은 회원에게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6. 1. 1. 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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