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수학회 정관
제7장 보칙 |
제 45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6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47 조 (재산귀속)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대한수학회에 귀속된다. |
제 48 조 (불신임)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선출 회의의 구성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행한다. |
제 49 조 (세칙, 제 규정) 1. 이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폐한다. 2. 정관세칙과 제 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내규를 제정 개폐할 수 있다. |
제 5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다음의 각 사항은 회원에게 알림을 원칙으로 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 학회의 해산 |
부 칙 |
1.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2008. 1. 1. 부터 시행한다. |